[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산시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 7천여 건, 440억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시는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 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및 마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안내 방송 등 홍보에 나선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전미경)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5-07-26 10:50:0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리얼타임코리아주소 : 경북 경산시 백자로10길 3-11,104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1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3일
발행인 : 김범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복희 청탁방지담당관 : 전복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전복희
Tel : 053-818-8080 팩스 : 053-818-8080 e-mail : realtime-korea@naver.com
Copyright 리얼타임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어제 방문자 수 : 7,256
오늘 방문자 수 : 9,271
총 방문자 수 : 4,3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