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독립된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측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난 9월 21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희의를 통과해 대구시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송민선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이정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12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남구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그리고 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갑질 행위 근절과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7-26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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