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김천시 지좌동은 27일 지좌동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좌동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주요심사 대상으로는 김천시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취득을 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3인 이상 공유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남상연 지좌동장은 “농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로 농지자격심사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농지의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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