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가면은 9월 7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비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교육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방법, 농업인 준수사항, 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등을 안내했다.대가면장(이명진)은“생업에 바쁜 농업인들 모두 의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