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영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됐다.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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