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포항시가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이며 남구 321호, 북구 239호다.이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열람 기회를 28일까지 제공한다”며, “의견 제출할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