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포항시는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포항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포항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시 1,500만 원(만15세 미만자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50만 원, 4주 이상 진단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그 밖에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전거 보험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18 0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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