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다만, 종전 침수 차량의 채권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차량 취·등록은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서 담당하며,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Œ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된다. 피해내역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를 즉각 안내해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6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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