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김천시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의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 시군이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보였다. 김천시는 `다(多)가치 세(稅)상! 언어장벽은 낮추고, 납세편익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을 사전 예방하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국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외국인 지방세 전담창구 운영 ▲결혼이주여성·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 ▲주민세 고지서에 다국어 안내 큐알(QR)코드 삽입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지방세 홍보단 운영 등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6.9%포인트, 자동차세 징수율은 6.0% 포인트 상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기존 행정자원과 유관기관 협업을 활용해 납세 편익을 높인 점에서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천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 힘입어 해당 우수사례를 전국 단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제출하고, 김천시의 혁신적인 세정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6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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