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8,806대에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6년 1월~6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또한, 1월에 연납할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연납할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 및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구미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자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주시고, 매년 1월 및 3월에는 연납신청으로 10%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