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영덕군가족센터는 지난 9월 9일 영해면 이장회의에서 지역 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비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기반 비자 사업의 취지와 비자 유형별 전환 대상, 신청 요건 등을 안내하고, 마을 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센터는 오는 9월 21일 병곡면 이장회의에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읍·면별 회의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지역기반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장기 체류와 지역 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전환 유형으로는 유학(D-2)·구직(D-10) 등의 체류자격에서 ​지역우수인재(F-2-R)로 변경하는 유형과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변경하는 유형이 있다. 신청자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영덕군에서는 2024년 F-2-R 비자 전환자 3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명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카페, 공장, 농장, 어업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동반가족 13명도 ​영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비자 전환을 위한 제도 안내와 상담뿐 아니라 전환 이후의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이동숙 영덕군가족센터장은 “영덕군 등록외국인 약 1,400명 가운데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각각 약 450명에 이른다”며 “이들 가운데 전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9-12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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