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수성구의회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수성구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전학익 의원(만촌2동, 만촌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제출됐다.이번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성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정의와 위촉 대상,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및 2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되는 대표단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고 부적합한 활동 등 해촉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전학익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확보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함께 살피는 안전문화가 수성구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17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