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시의회가 3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4일(화)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등 총 19건 중 2건의 조례안을 수정안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장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이날 본회의에서 김재우(문화복지위원회, 동구1) 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다음 회기는 제300회 임시회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1 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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