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1만9천59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한 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또한, 공동주택 1만457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5월 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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