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ㆍ공시 평균 1.67%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고령군은 4월 2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군수 김충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이번에 심의된 개별주택가격 8,621호는 지난해 10월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으며, 심의에 앞서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가격이다.개별주택가격은 경제 여건 및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반영, 전년 대비 평균 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의·의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7 0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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