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 군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3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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