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동구청이 지난 23일에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우수사례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동구청의 적극행정 사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물 이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환급 요청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다.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화·세분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탄력적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3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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