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 울진읍은 지난 3월 10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 발령에 따라 울진읍 노인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시행했다.홍보 내용으로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금지에 관련된 사항이다. 산불 예방 홍보는 앞으로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현용 울진읍장은“울진에 더 이상의 산불은 있을 수 없다”며“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이 앞장서서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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