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의성군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행한다.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64,205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4월28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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