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영주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간을 기존 해당 월 납기일 내에서 누수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누수 요금 감면 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을 부과 받은 사용자에게 50%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감면 금액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4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수량의 50%이며, 나머지 50%는 정상 사용량과 합산해 부과된다.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누수 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을 첨부해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누수 요금 감면받고 6개월 이내 재신청은 할 수 없다.영주시는 지난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을 1020건 접수받아 1271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전재홍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민원 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범음식 지정업소만 받을 수 있던 상수도 요금감면을 위생등급 지정업소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최종편집: 2025-07-11 0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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