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김천시는 지난 14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9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했다.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근 조례·규칙의 위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에의 대처 능력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태현 서기관과 윤길준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 및 소송의 제소 기간 등 강의 내용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김천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7-11 02:24:3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리얼타임코리아주소 : 경북 경산시 백자로10길 3-11,104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1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3일
발행인 : 김범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복희 청탁방지담당관 : 전복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전복희
Tel : 053-818-8080 팩스 : 053-818-8080 e-mail : realtime-korea@naver.com
Copyright 리얼타임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어제 방문자 수 : 14,882
오늘 방문자 수 : 1,623
총 방문자 수 : 4,17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