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군위군은 12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상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의사, 필터전문가,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피해보상 기준과 보상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8 2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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