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포항시는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또한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2기분 세액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8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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