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구미시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중점과제인 청소년참여·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해 오는 3월 26일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참여기구로서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 내 이슈 모니터링과 현안 개선 제안 등 관련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이 구미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권리증진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미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9세~24세 청소년(20명~25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홍보 포스터 QR코드 접속 또는 구글 링크를 통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면접을 거쳐 4월 중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가할 청소년을 최종 선발 후 구미시장이 위촉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구미시를 대표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참여역량을 발휘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1 0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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