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포항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64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640억 원)보다 5억 원(1%) 증가했으며, 시는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평균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방문 외에도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ARS, 가상계좌이체 등 비대면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9 10:30:1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리얼타임코리아주소 : 경북 경산시 백자로61, 3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1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3일
발행인 : 김범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복희 청탁방지담당관 : 전복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전복희
Tel : 053-818-8080 팩스 : 053-818-8080 e-mail : realtime-korea@naver.com
Copyright 리얼타임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어제 방문자 수 : 16,036
오늘 방문자 수 : 6,701
총 방문자 수 : 7,00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