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기 수요가 급증하는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 ▲식품성분 등 거짓 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축산물 원산지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 여부를 판별한다.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목원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9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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