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5-09 0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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