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건물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와 이로 인해 간접 흡연하는 보행자 간, 그리고 주거 공간인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갈등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중구는 지난 2012년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동성로,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철도 입구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보호구역, 수창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비흡연자는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흡연자는 흡연부스 설치 같은 흡연구역 확대 등 흡연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법과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2021년부터 꾸준히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 ‘금연 매너’를 부탁하는 흡연자제 안내 문구의 현수막 및 금연을 응원하는 내용의 표지판, 로고젝트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흡연자가 금연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더불어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또한, 대구시 최초로 QR코드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이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신청 및 교육 이수로 이어져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속적인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중구 소재 사업장은 이동금연클리닉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5-18 1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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