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상주시는 8월 26일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준수사항에 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의사항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상주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올해는 829농가를 대상으로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고두환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어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헀다.상주시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5-08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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