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김천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김천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를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또는 회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동국 건축디자인과장은 “전세사기는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1 0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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