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문경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 신청 시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읍면동 일선에서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간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완료일인 10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 서류는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제공하는데,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남은 지급 기간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9 1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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