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김천시는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94억, 주택(1기분) 49억 총 14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1기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본 60% → 43~45%)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를 지연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5-07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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