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