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영양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24대를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사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해당 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했으며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또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위법행위 발생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도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8 0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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