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울릉군은 하계휴가 등 성수기에 대비하여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와 불법 숙박행위 합동단속을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 블로그‧온라인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현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깨끗한 숙박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7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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