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성주군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총 243개소로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신축,대수선‧용도변경 등)가 일어난 시설로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며, 조사요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위생시설(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및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이용하기에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7 2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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