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안동시는 지난 30일, 31일 양일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방법을 실제 응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가 하원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초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도에 제정되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됐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원 등 총 22종 시설의 종사자, 안전관리자들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어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만큼 어린이이용시설의 종사자들이 매년 교육 이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