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군위군은 지난 23일 경로당 내 각종 사고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로당 212개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가입이 쉽지 않아 2017년부터 군에서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 원, 구내 치료비는 1인당 1백만 원·사고당 5백만 원까지 보상한다.김진열 군수는“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7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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