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 규정의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또한,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및 위험시설의 정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 교육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7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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