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청송군은 지난 23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송읍 부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송읍 부곡리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최철민 교수가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김종하 청송군 도시농촌활성화센터장, 정영태 벽상엔지니어링 대표, 신영삼 애플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청송읍 부곡리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공동화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특별재생지역 지정 요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단일 면적 100만㎡ 이하, 피해 규모 100억 원 이상(기반시설 20억 원 이상, 주택 60억 원 이상)인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청송군은 향후 국토부에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특별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청송읍 부곡리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5-06 0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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