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울진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 ․ 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림과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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