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지금까지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는 신혼부부 및 교육 목적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7 0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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