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예천군은 올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두 달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했고, 그 결과 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2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 총 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맞아 민원 다발지역, 취약시간대, 비산먼지 유발 우려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신고 및 가동개시신고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 방치 및 주변 도로 청소 등 환경관리 상태가 포함됐다. 점검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군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상반기 집중 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며,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하반기에도 갈수기 및 명절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3 0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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