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성주군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성주군청 재무과와 성주군청 별관에 위치한 김천세무서 성주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09 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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