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시 수성구는 오는 5월 1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현재 수성구는 총 618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대표 금연구역으로는 수성못을 비롯해 공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입구, 택시승차대, 횡단보도 3개소(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가 포함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수성구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수성구는 주민들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정된 금연구역을 확인하고, 금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09 2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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