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은 4월 17일 개최된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조례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행정 구현”이라는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정재목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총 32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고, 이 중 59건의 개정 필요 사항을 도출했으며, 필수조례 미반영 사례 39건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총 11건의 제정 조례안을 별도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뤄냈다.연구 초기, 남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8.2%에 그쳤으나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약 90%에 근접한 정비율을 달성했다. 이는 자치입법의 정합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재목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수 입법 사례를 공유받고, 타 지자체의 관련 시설을 직접 견학하면서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에 반영할 수 있었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남구의 행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구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작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더 나은 남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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