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포항시는 23일 시 소속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한다. 시는 총 18명의 위원(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관리감독자 대상자 확대 △올해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상반기 교육 운영 및 추진결과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추진결과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의결 및 보고 사항은 전 직원 근로자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선제적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0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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