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중구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8월 1일‘제9호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와 ‘제10호 대구역경남센트로팰리스’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금연 아파트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이번에 제9․10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와 ‘대구역경남센트로팰리스’는 각각 거주 세대 337세대 중 201세대(59.6%), 111세대 중 61세대(54.9%)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2월 2일부터는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중구가 금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소에서는 금연 아파트 표지판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스티커 배부 및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7-19 2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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